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는 겸업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에 따라 기장의무가 결정됩니다. 합산된 금액이 주업종의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며,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는 겸업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에 따라 기장의무가 결정됩니다. 합산된 금액이 주업종의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며,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종 외 수입금액에 주업종 기준 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 업종 구분 | 기준 금액 |
|---|---|
| 도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
| 제조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억 5,000만 원 |
| 프리랜서(인적용역) 및 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
환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 금액 / 주업종 외 업종 기준 금액)
참고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