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임대소득,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된 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수입금액이나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기록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맞춰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