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5,000만 원인 경우부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000만 원인 경우제외

무기장가산세 부과 기준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다음의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가산세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나 이전 연도 신고서를 통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개업일 확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을 통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는지 점검
  • 증빙서류 구비: 기준경비율 적용 시 인정되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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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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