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5,000만 원인 경우 | 부과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000만 원인 경우 | 제외 |
무기장가산세 부과 기준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다음의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가산세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나 이전 연도 신고서를 통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개업일 확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을 통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는지 점검
- 증빙서류 구비: 기준경비율 적용 시 인정되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무기장가산세를 피하려면 반드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추계신고 시 어떤 경비율을 적용받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