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을 초과했다면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보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부를 적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무기장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을 초과했다면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보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부를 적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무기장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제공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실제 경비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비교기준 | 간편장부 신고 |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
|---|---|---|
| 경비 인정 범위 | 사업 관련 실제 지출 비용 전체 | 정부 고시 비율 및 주요 경비 증빙 |
| 가산세 부담 | 없음 | 무기장가산세(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부과 |
| 증빙 요건 | 간이영수증 포함 포괄적 증빙 | 매입·임차·인건비 정규 증빙 필수 |
| 적용 대상 | 직전 수입 7,500만 원 미만자 | 직전 수입 2,400만 원 이상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