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필요경비는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요경비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2.8배를 초과하면 해당 배율을 적용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필요경비는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요경비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2.8배를 초과하면 해당 배율을 적용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의 2.8배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