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어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어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원인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매업 운영 | 미해당 |
| 음식점업 운영 | 미해당 |
| 변호사 등 전문직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 의무자가 되며,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복식부기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