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기장신고 시 실제 지출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기장신고 시 실제 지출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 비품을 100만 원에 구매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및 장부 기록 | 가능 |
| 증빙서류 분실 및 장부 미기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사업과 관련해 실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