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간편장부대상자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동시에 올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간편장부대상자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동시에 올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