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기타소득 분리과세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타소득의 합산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경우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반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소득 합산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간편장부 기록 :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기록
- 명세서 작성 : 기록한 장부를 바탕으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
- 연말정산 자료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옴
- 소득 합산 입력 : 지급명세서 자료를 확인하여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입력
- 서류 제출 : 작성한 명세서와 신고서를 함께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하려면
- 과세 방식 선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판단하여 선택
- 확정신고 완료: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달리 반드시 완료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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