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한 경비가 없는 D유형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계신고 시 발생하는 무기장가산세와 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없는 D유형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계신고 시 발생하는 무기장가산세와 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유형은 간편장부 작성 의무가 있으면서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그룹입니다. 신고 방식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 방식과 가산세 적용 여부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비교기준 | 간편장부 신고 | 추계신고(기준경비율) |
|---|---|---|
| 소득금액 계산 | 실제 수입에서 실제 지출 경비를 차감 | 수입에서 증빙 있는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분 차감 |
| 주요경비 인정 | 장부에 기록된 실제 지출액 인정 | 매입·임차·인건비 증빙이 있는 경우만 인정 |
| 가산세 부담 | 없음 |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 |
| 증빙 서류 | 영수증 등 실제 지출 증빙 | 주요경비에 대한 정규 증빙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