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자료 검토와 정확한 신고를 위해 신고 기간 전인 4월 말까지 세무사에게 미리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지만,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를 피해 조기에 의뢰하면 더욱 세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자료 검토와 정확한 신고를 위해 신고 기간 전인 4월 말까지 세무사에게 미리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지만,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를 피해 조기에 의뢰하면 더욱 세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사 대리신고를 원하신다면 신고 기간 전인 4월 말까지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세무사 사무소의 업무 집중도를 고려할 때 조기에 의뢰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