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미리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실제 환급액은 줄어들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미리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실제 환급액은 줄어들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프리랜서 A씨의 기납부세액이 100만 원이고 기준경비율 적용 시 산출세액이 80만 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사업자 | 가능(축소)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환급은 과세기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신고를 통해 확정된 결정세액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장부 기록 의무가 있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져 최종 환급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