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850만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이 850만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850만원인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일반 사업자 | 가능 |
|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합니다. 이때 의료업, 변호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업종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 1억 5천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보건업 등 | 7,500만원 미만 |
전문직 여부 확인: 본인의 업종이 전문직 사업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로 확인합니다.
수입금액 조회: 직전 과세기간의 정확한 수입금액을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조회하여 업종별 기준 미만인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