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해서 단순경비율이 매년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경비율 적용 여부는 매년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새롭게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증가하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을 적용받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 2,000만 원단순경비율 적용
직전 연도 수입금액 3,000만 원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을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만약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해당 연도에는 반드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별 기준 확인: 업종에 따라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본인의 업종 분류를 먼저 확인
  • 수입금액 점검: 매년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된 수입금액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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