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품 구입비와 매장 인터넷 이용료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간편장부의 필요경비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 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품 구입비와 매장 인터넷 이용료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간편장부의 필요경비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 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장 고객용 컴퓨터 구입 | 가능 |
| 개인 주거지 인터넷 요금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사업자는 경비 지출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적격증빙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