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때 업무용승용차 리스료 비용인정 한도가 적용되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하더라도 업무용승용차 리스료에 대한 비용인정 한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법령상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는 리스료 등 관련 비용을 한도 제한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령상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해당
간편장부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복식부기로 신고미해당

업무용승용차 비용 불산입 특례의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하여 신고하더라도 법령상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운행기록부 작성이나 업무전용보험 가입 의무 없이도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간편장부대상자 여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법령상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 증빙 서류 구비: 리스료 외에 유류비나 수리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갖추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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