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면 장부 기장 방식이 복잡해지고 사업용계좌 신고 등 추가 의무가 발생하므로, 가산세 불이익 방지와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미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면 장부 기장 방식이 복잡해지고 사업용계좌 신고 등 추가 의무가 발생하므로, 가산세 불이익 방지와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미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도매업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장부 기장 의무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 간편장부대상자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 복식부기의무자 |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영수증 등)를 갖추고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어 복식부기(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기록하는 방식)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이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는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