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면 장부 기장 방식이 복잡해지고 사업용계좌 신고 등 추가 의무가 발생하므로, 가산세 불이익 방지와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미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면 장부 기장 방식이 복잡해지고 사업용계좌 신고 등 추가 의무가 발생하므로, 가산세 불이익 방지와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미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도매업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장부 기장 의무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 간편장부대상자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 복식부기의무자 |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영수증 등)를 갖추고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는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