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업종의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주업종 기준금액 미만이고 국세청으로부터 D유형 안내를 받았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합산 금액은 「소득세법」이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복수 업종의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주업종 기준금액 미만이고 국세청으로부터 D유형 안내를 받았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합산 금액은 「소득세법」이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소매업(주업종) 수입이 1억 원이고 강사 수익이 3,000만 원인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소매업 1억 원, 강사 수익 3,000만 원 | 가능 |
| 도소매업 2억 원, 강사 수익 3,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여 법령이 정한 산식에 따라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이때 산출된 합산 수입금액이 주업종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주업종 설정 확인: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실제 매출 비중을 대조하여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설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유형 점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본인에게 부여된 신고 유형이 D유형인지 점검합니다.
수입금액 기준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 D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