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가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겨 복식부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여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을 정확히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세액 절감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작성 방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복식부기로 기장 및 신고가능
장부 작성 없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불가

복식부기 선택과 기장세액공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간편장부대상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면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1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기장세액공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매출액 누락 여부 점검: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

증빙서류 보관 상태 확인: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철저한 자료 관리가 중요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준경비율로만 신고해야 하나요?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 경비 증빙이 없을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실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