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일 때 기준경비율로 전환되는 기준은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합니다. 농업이나 도소매업은 6,000만 원, 부동산 임대업 등은 2,400만 원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일 때 기준경비율로 전환되는 기준은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합니다. 농업이나 도소매업은 6,000만 원, 부동산 임대업 등은 2,400만 원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인 사업자의 업종별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음식점업 운영 사업자 | 기준경비율 적용 |
| 도매업 운영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추계신고 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 업종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직전 수입금액) |
|---|---|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