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인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해 소득공제나 이월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무기장 가산세와 결손금 공제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뒤 2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며, 이를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향후 15년 내 소득에서 이월공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 구분 | 적용 제외 기준 |
|---|---|
| 신규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
| 소규모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
| 연말정산 대상자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가산세 면제 여부 점검
- 신규 개업 여부: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무기장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파악
- 장부 기장 검토: 발생한 적자를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받기 위해 장부 기장 여부 검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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