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매출은 발생한 날짜별로 개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일 평균 매출 건수가 50건 이상인 사업자라면 하루 동안의 총매출 금액을 합산하여 한 줄로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매출은 발생한 날짜별로 개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일 평균 매출 건수가 50건 이상인 사업자라면 하루 동안의 총매출 금액을 합산하여 한 줄로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발생 일자별로 기록해야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1일 평균 매출이 50건 이상인 경우 하루 총매출액을 합계하여 기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때 거래 내용란에는 매출 내용을 적고, 비고란에는 세금계산서 거래분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