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자체를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장부 대신 그 내용을 요약한 서류인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한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는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본인이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자체를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장부 대신 그 내용을 요약한 서류인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한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는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본인이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