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비용(매입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 금액인 공급대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지출액을 기준으로 장부를 기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비용(매입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 금액인 공급대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지출액을 기준으로 장부를 기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지만, 간이과세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실제로 납부한 세액도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