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업종 분류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
|---|---|
| 농업, 임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미만 |
무기장 가산세는 다음 두 가지 산식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계산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