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본인이 해당하는 공제 항목이나 영수증 수취 현황에 따라 추가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본인이 해당하는 공제 항목이나 영수증 수취 현황에 따라 추가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 기장 의무자는 사업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해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 서류 유형 | 주요 항목 | 제출 조건 |
|---|---|---|
| 필수 제출 서류 |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 간편장부 기장 의무자가 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
| 공제 증명 서류 | 인적공제·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 서류 | 해당 공제 및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 기타 제출 서류 | 영수증 수취명세서 | 정규 증명서류 외 영수증을 받은 경우(소규모사업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