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2,600만 원인 간편장부대상자도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최종 산출된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사업소득이 2,600만 원인 간편장부대상자도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최종 산출된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연간 사업소득이 2,600만 원인 프리랜서의 환급 가능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원천징수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 가능 |
| 실제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이 미리 낸 세액보다 많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미리 납부한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세무서장은 그 초과 세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환급의 전제가 되는 기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때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여 실제 소득을 계산하면 사업 결손을 인정받아 결정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