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연도 중 차량을 취득했다면 감가상각비를 사용 월수에 따라 월할계산해야 합니다. 정률법을 적용하더라도 취득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간주하여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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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방법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특례 규정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률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가상각비 계산 원칙에 따라 실제 사용 기간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차량감가상각비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차량의 취득가액에 해당 상각률을 곱하여 1년분 감가상각비를 산출
- 차량을 실제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사용 월수를 파악
- 사용 월수 계산 시 1개월 미만의 남은 일수는 1개월로 간주하여 합산
- 1년분 감가상각비에 '사용 월수 / 12'를 곱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최종 필요경비를 계산
- 계산 예시: 2026년 7월 15일에 차량을 취득했다면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을 사용 월수로 적용
감가상각비 경비 산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량 취득일 및 사용 개시일: 월할계산의 정확한 기준점 점검
- 적정 상각률 확인: 간편장부 작성 시 정률법 적용에 따른 상각률이 적정한지 국세청 고시 등을 통해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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