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미용업 사업자는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날짜순으로 기록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작성한 장부를 바탕으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미용업 사업자는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날짜순으로 기록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작성한 장부를 바탕으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미용업은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