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가 있거나 지출 증빙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가 있거나 지출 증빙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유형 대상자인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노동부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 | 면제 |
|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를 비용 처리하려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내역을 중복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누락 여부 대조: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신고서에 누락된 인원이나 급여액이 없는지 확인
대상 여부 점검: 고용 기간이 3개월(건설공사 1년) 미만인 일용근로소득 대상인지 확인
제출 이력 확인: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고용보험 토탈서비스나 홈택스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