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와 간편장부를 동시에 기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는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정해진 기장의무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의무에 맞춰 이행하면 됩니다.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를 동시에 기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는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정해진 기장의무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의무에 맞춰 이행하면 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 가능 |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하는 경우 | 가능 |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 불가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할 경우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반면 간편장부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간편장부만 작성해도 복식부기 장부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각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