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신고와 장부신고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실제 발생한 경비가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보다 많거나 사업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부신고가 유리합니다.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부신고와 추계신고의 혜택 차이는 무엇인가요?

간편장부대상자는 실제 지출 증빙을 바탕으로 한 장부신고와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교 기준장부신고추계신고
경비 인정 기준실제 지출 증빙 서류 기준정부 고시 경비율 기준
결손금 공제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 가능공제 불가능
가산세 부담해당 없음무기장가산세 20% 부과 가능
세액공제 혜택복식부기 시 산출세액의 20% 공제해당 없음
증빙 보관 의무5년간 지출증명서류 보관 필요해당 없음

장부신고와 추계신고 중 유리한 방식을 확인하려면

  1. 경비 규모 확인: 실제 지출한 경비가 국세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보다 큰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로 확인
  2. 적자 여부 점검: 당해 연도에 적자가 발생했는지 점검하여 향후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부신고 대상인지 판단
  3. 가산세 면제 대상 확인: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여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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