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도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 가능 (가산세 제외)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 가능 (가산세 부과) |
기준경비율 적용과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기장가산세 제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판단
- 신규 개업 여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는지 확인하여 가산세 부과 여부 결정
- 증빙서류 확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소득금액 산정에 반영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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