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비가 적다면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가 소득금액을 낮추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무기장가산세와 기장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함께 비교하여 최종적인 유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매입비가 적다면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가 소득금액을 낮추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무기장가산세와 기장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함께 비교하여 최종적인 유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합니다. 실제 경비가 적은 경우 경비율 적용이 유리할 수 있으나, 장부를 비치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장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비교 기준 | 기장신고 (장부 작성) | 추계신고 (장부 미작성) |
|---|---|---|
| 소득금액 계산 | 실제 증빙된 경비 차감 | 정부가 정한 경비율 적용 |
| 가산세 적용 | 해당 없음 |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부과 |
| 세액공제 혜택 |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 시 20%) | 세액공제 혜택 없음 |
| 증빙 관리 | 영수증 등 증빙서류 보관 필수 | 증빙 없이도 경비율만큼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