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재산세와 교통유발부담금은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공과금이나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은 경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재산세와 교통유발부담금은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공과금이나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은 경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과 관련하여 세금 및 공과금을 납부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용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 가능 |
| 교통유발부담금을 기한 경과 후 가산금과 함께 납부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제세공과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임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택이나 건물의 재산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나 금지·제한 위반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세액 미납으로 발생하는 가산금이나 벌금 등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