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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뿐만 아니라 복식부기 방식으로도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누락 없이 신고한 경우기장세액공제 가능
복식부기로 기장했으나 신고 소득금액의 20% 이상 누락한 경우기장세액공제 불가

기장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는 선택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장부 및 증빙서류 보관: 복식부기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 세액공제 배제를 방지
  2. 신고 소득금액 점검: 신고 소득금액의 20% 이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장부를 점검하여 공제 혜택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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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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