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자체는 제출하지 않지만, 특정 부속서류는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가 이에 해당하며, 장부 원본은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자체는 제출하지 않지만, 특정 부속서류는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가 이에 해당하며, 장부 원본은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일의 거래 내역을 기록한 간편장부 원장 자체를 제출하는 경우 | 미해당 |
| 장부 내용을 요약한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는 장부 내용을 요약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 원본 대신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며, 이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명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