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었다면 국세청 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기장의무를 판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을 초과했다면 스스로 복식부기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책임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A씨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세청 안내문은 간편장부이나 실제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을 초과한 경우 | 복식부기 신고 대상 |
| 복식부기 기준을 초과했으나 장부 작성이 어려워 간편장부로 신고한 경우 | 무신고 간주 및 가산세 대상 |
기장의무 판단 기준과 복식부기 규정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사업자는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이중으로 기록하는 장부를 갖추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전환 시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용계좌 신고: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
- 외부조정대상자 여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대상인지 판단하여 세무 대리인 선임 여부 결정
- 장부 기장 방식: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나 추계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장 방식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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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내문에 간편장부대상자로 안내되어 있어도 실제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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