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할 때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비율을 곱해 경비를 차감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를 증빙으로 입증하고 나머지 경비에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할 때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비율을 곱해 경비를 차감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를 증빙으로 입증하고 나머지 경비에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추계신고(장부 없이 소득을 추산하여 신고) 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장은 업종별 평균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매년 경비율을 결정하며, 확정신고 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를 고시합니다.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