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차감하고 나머지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이렇게 계산한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2.8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차감하고 나머지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이렇게 계산한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2.8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포함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세무 증빙 자료)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규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