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차감하고 나머지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이렇게 계산한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2.8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주요경비 증빙 요건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포함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세무 증빙 자료)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규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단계와 상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정규증빙으로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합계액을 산출
- 수입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기타 경비를 계산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산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출
-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2.8배를 곱한 상한액을 계산
- 산출된 소득금액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최종 소득금액으로 결정
가산세 제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영수증 수취명세서 가산세 제외: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외: 추계 신고 시 해당 가산세 없이 신고
- 자산 매입 비용 제외: 매입비용 계산 시 자산 매입 비용을 제외하고 경비에 합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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