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마련한 약식 장부 기록 의무자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 작성 기준과 업종별 수입금액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경비 지출, 자산 증감 사항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어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업종 그룹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성격 점검: 변호사, 세무사, 의료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제외 대상인지 확인
- 수입금액 합계액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본인 업종의 기준 금액(3억 원, 1억 5천만 원, 7천 5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신규 사업자 여부 검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업종별로 구분되는 구체적인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금액 기준 미달이더라도 간편장부를 이용할 수 없는 예외 업종이 있나요?
당해 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모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