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과 공제 항목에 따라 35만 원의 세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과 공제 항목에 따라 35만 원의 세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는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83만 원이라면 산출세액은 35만 원(583만 원 × 6%)이 됩니다. 만약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7만 원이 추가되어 총 42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