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개인 계좌로 매입 대금을 지출하고 장부에 기록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개인 계좌로 매입 대금을 지출하고 장부에 기록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비품을 매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 계좌 송금 후 세금계산서 수취 | 가능 |
| 개인 계좌 송금 후 증빙 없이 장부 기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는 개인 명의 계좌로 매입 대금을 결제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 서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