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라도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서비스업 사업자를 기준으로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수입금액 2,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직전 수입금액 5,000만 원인 경우 | 가능(가산세 발생)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와 무기장가산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장부 기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합계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점검
- 가산세 발생 여부 검토: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장부 기장 신고와 세액 비교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간편장부 대신 추계신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무신고가산세가 항상 부과되나요?
종합소득세 D유형 납세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5월 31일 신고 기한을 놓쳤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추가로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