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단순경비율로 표시되면 추계신고해도 되나요?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서비스업 사업자를 기준으로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수입금액 2,000만 원인 경우가능
직전 수입금액 5,000만 원인 경우가능(가산세 발생)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와 무기장가산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장부 기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합계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점검
  2. 가산세 발생 여부 검토: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장부 기장 신고와 세액 비교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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