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는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보다 적은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잡한 복식부기(자산과 자본의 변동을 기록하는 방식) 대신 국세청이 만든 쉬운 양식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과 업종별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가 업종별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분들도 원칙적으로 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 금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업종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구분기준 수입금액
농업, 임업, 어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 적용 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

  1. 전문직 사업자 제외 확인: 의료업, 법무업 등 전문직은 수입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
  2. 홈택스 기장의무 조회: '마이홈택스' 메뉴의 세금신고 내역에서 본인의 기장의무 유형 확인
  3. 신규 사업자 판정 주의: 신규 개업자라도 전문직은 개업 시점부터 복식부기 의무 적용

따라서 본인의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장부 작성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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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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