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법령상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용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법령상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용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신고 방식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미해당 |
| 간편장부로 작성하여 신고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필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간편장부로 신고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분류됩니다. 이때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안내문 확인: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통해 본인이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인지 점검합니다.
제출 서류 점검: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홈택스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필수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