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정규 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임에도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학원 사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과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추계신고를 진행합니다. 학원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일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주요경비 범위 | 매입비용, 사업용 자산 임차료, 종업원 급여 항목 포함 |
| 증빙 요건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 정규 증빙으로 확인 필수 |
| 가산세 대상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 |
| 소득금액 한도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에 2.8배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 |
무기장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규모 사업자 여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신규 사업자 여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는지 확인
- 명세서 작성: 정규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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