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수익은 발생의 계속성과 반복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시설 유무에 따라 업종코드가 달라집니다.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인적 시설(시나리오 작가, 영상 편집자 등)이나 물적 시설(별도 촬영 스튜디오 등)을 갖춘 경우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별도의 시설 없이 혼자 활동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세기간의 수익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
-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국외 플랫폼에서 외화로 입금된 수익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
- 외국환은행에서 외화입금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발급받음
외화 수익 증빙 서류를 확인하려면
- 외화입금증명서 준비: 국외 플랫폼으로부터 외화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 증빙 서류 확보
- 활동 주기 점검: 수익 발생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 의무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활동 양상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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