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원칙에 따른 계산 금액과 단순경비율 배율을 적용한 한도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원칙에 따른 계산 금액과 단순경비율 배율을 적용한 한도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D형으로 분류됩니다. 도소매업 등은 6,0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 제조업 등은 3,6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미만, 서비스업 등은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