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별도의 종이 영수증 보관 의무가 없으나, 계좌이체 건은 이체확인증 등 증명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결제 수단별 관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별도의 종이 영수증 보관 의무가 없으나, 계좌이체 건은 이체확인증 등 증명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결제 수단별 관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지출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증명서류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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