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보다 종합소득세가 적게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의 60~90% 이상을 경비로 인정하지만,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와 낮은 비율의 기타 경비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보다 종합소득세가 적게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의 60~90% 이상을 경비로 인정하지만,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와 낮은 비율의 기타 경비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할 때 적용하는 경비율은 사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비교 항목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소득금액 산식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증빙 요건 | 별도 증빙서류 없이 경비 인정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정규 증빙 필수 |
| 적용 대상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