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D유형은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기장신고와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장신고 시 간편장부 대신 복식부기를 선택하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은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기장신고와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장신고 시 간편장부 대신 복식부기를 선택하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기록해야 하며, D유형은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록한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정한 기준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장신고
추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