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D유형은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간편장부 작성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은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간편장부 작성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D유형 사업자가 신고 방식에 따라 적용받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빙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 실제 경비 반영 가능 |
|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무기장가산세 부과 |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기준경비율로 계산된 경비보다 많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