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D유형 프리랜서는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경비를 반영하기 위해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 프리랜서는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경비를 반영하기 위해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D유형 프리랜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이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근거 |
|---|---|---|
| 적용 대상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 「소득세법」 |
| 무기장가산세 |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 | 「소득세법」 |
| 기장세액공제 |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산출세액의 20%를 공제(100만 원 한도)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