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쉽고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입니다. 매출액과 경비 지출 등을 성실히 기재하면 법정 장부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세무 처리가 편리해집니다.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쉽고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입니다. 매출액과 경비 지출 등을 성실히 기재하면 법정 장부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세무 처리가 편리해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
|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보건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연간 100만 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적용받습니다. 반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