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가계부처럼 쉽고 간편하게 수입과 비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만든 장부입니다. 회계 지식이 부족한 사업자도 스스로 장부를 작성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복잡한 복식부기(수입과 지출을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식) 대신 간편하게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이 정한 양식에 맞춰 매출과 경비를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대상은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 1.5억 원 미만 |
|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미만 |
- 증빙서류 보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
- 가산세 확인: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부담
- 세액공제 혜택: 성실하게 작성 시 산출세액의 20% 공제 혜택 적용
정리하면 간편장부를 활용해 세금 혜택을 챙기고 가산세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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