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로 사업 내용을 기록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장부 기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부 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나 증명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공제
  • 기준경비율: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증빙서류로 직접 입증하고, 나머지 비용은 비율로 공제

추계신고 소득금액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비율을 확인
  2. 단순경비율 대상자: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출
  3. 기준경비율 대상자: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차감한 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을 추가로 공제하여 계산
  4. 산출된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무기장가산세 제외를 적용받으려면

  • 신규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무기장가산세 적용에서 제외
  • 소규모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 연말정산 대상자: 보험설계사 등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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