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로 이월결손금을 만든 후 다음 연도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직접 작성하고 기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전년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당해 연도 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미해당
당해 연도 소득을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해당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과 추계신고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발생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등 추계방식으로 신고하면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는 때에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신고 방식 확인: 당해 연도 신고가 장부 기장인지 단순경비율 적용 추계신고인지 확인
  2. 발생 기간 점검: 과거 결손금이 발생일로부터 15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소득세 신고 내역 점검
  3. 예외 사유 증빙: 추계신고 시 장부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면 관련 증빙 서류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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