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직접 작성하고 기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전년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해 연도 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미해당 |
| 당해 연도 소득을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 해당 |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과 추계신고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발생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등 추계방식으로 신고하면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는 때에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방식 확인: 당해 연도 신고가 장부 기장인지 단순경비율 적용 추계신고인지 확인
- 발생 기간 점검: 과거 결손금이 발생일로부터 15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소득세 신고 내역 점검
- 예외 사유 증빙: 추계신고 시 장부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면 관련 증빙 서류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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