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선정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나머지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뒤, 그 금액을 바탕으로 기장의무와 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선정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나머지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뒤, 그 금액을 바탕으로 기장의무와 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먼저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업종이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기준 3억 원) 수입 2억 원과 임대업(기준 7,500만 원) 수입 2,000만 원이 있다면, 환산 합계액은 2억 원 + (2,000만 원 × 3억 원 / 7,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2억 8,000만 원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