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매출과 매입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을 발생 일자별로 기록하고 거래처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작성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작성된 장부를 바탕으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편장부의 기록 원칙과 증빙 보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간편장부는 가계부와 유사한 형태로 거래 내용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성실히 기재해야 합니다.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는 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매출과 매입의 구체적인 작성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매출 및 매입 작성

  1. 매출액 등 수입 사항 발생 일자별 기재
  2. 일반과세자 기록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록
  3. 일괄 기재 : 일 평균 매출이 50건 이상이면 하루 총매출액을 합산하여 한 칸에 일괄 기재
  4. 물품 매입 및 경비 지출 기록 :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적 증빙을 근거로 기록
  5. 자산 관리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 사항도 함께 관리

신고서 제출

  1. 명세서 작성 : 작성된 간편장부를 바탕으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
  2. 명세서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해당 명세서를 제출

간편장부를 성실히 기재하고 증빙을 보관하려면

  • 증빙서류 보관: 거래 내용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신고 기한부터 5년간 보관
  • 일반과세자 기재: 매출 기록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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